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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운영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ㆍ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세 불이익

  • 웹출고시간2016.04.10 14:39:05
  • 최종수정2016.04.10 14:39:0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2015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하여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충주시에는 2천여개의 법인사업체가 있다.

지난해12월 31일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사업장은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하던 첨부서류(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과세되도록 납세협력 의무 확보 수단을 신설했다.

이와 별개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제출해야 한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go.kr)를 방문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50-5571~5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낙서 세정과장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1일 경과할 때마다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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