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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5 11:13:42
  • 최종수정2016.04.05 11:13:4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독성농약 '메소밀'음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농약에 대한 일제수거 기간을 정해 보상 수거에 나섰다.

일제 보상수거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다.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이번 '메소밀' 일제보상 수거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640명)를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거한다.

메소밀 액제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제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성인(몸무게 60kg 기준)이 2.8g만 섭취해도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로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메소밀은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만큼 이번 일제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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