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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비상, 산림청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20일부터 4월20일,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

  • 웹출고시간2016.03.20 14:20:03
  • 최종수정2016.03.20 14:20:03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2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보호인력을 총동원해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올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높새바람 등 봄철의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2006∼2015년) 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의 30%(117건), 피해면적의 62%(287ha)가 발생했고,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7건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4월에는 총선, 청명·한식 등으로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고,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산불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시·군 지자체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폐비닐 등 소각산불 요인 제거하고 국민안전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산불예방·계도방송 및 군사격장 사격 자제 등을 추진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림보호지원인력등의 지상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보은국유림관리소 지상진화인력은 공무원 20명, 진화대 43명, 보호지원인력 12명 및 산불지휘차 1대, 진화차 2대가 대기 중이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은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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