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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장려금 '극과 극'

충주시 셋째에 300만원…첫째에 한푼도 없는 곳도

  • 웹출고시간2008.08.11 21:51: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각 지자체가 인구인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도내 각 시·군별로 관련조례를 만들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아이를 낳으면 30만원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한푼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충북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충주시로 첫째아이가 30만원, 쌍생아의 경우 200만원, 삼생아는 3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둘째는 충북도내 전체가 충북도의 지원을 받아 월 10만원씩 12회, 셋째는 월 15만원씩 12회를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와 괴산군, 제천시, 영동군, 진천군이 각각 첫째아이에게 30만원씩 지급하고 단양군, 음성군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옥천과 보은군, 증평군은 첫째 아이는 지원이 없다.

또한 청주시의 경우는 충북도의 지원과는 별도로 둘째 아이에게 5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조례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제정을 했으나 영동군과 보은, 옥천군은 별도의 조례는 없으나 지난 2004년 대통령열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2005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령을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 첫째아이 지원액은 청주시가 5억2천11만원, 충주시 8천330만원, 제천시 7천950만원, 청원군 1억3천800만원, 옥천군 2천500만원, 영동군 2천130만원, 증평군 1천120만원, 괴산군 5천650만원, 음성군 3천380만원, 단양군 3억6천460만원 등 충북도내 전체는 46억9천117만원이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지원액이 각기 다른것에 대해 시민 김모(32)씨는 “농촌지역에 사는 것도 힘든데 지원액도 차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별로 전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체계화하고 출산환경도 더욱 좋게 만들어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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