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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아동정책 수립'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16.03.10 11:32:50
  • 최종수정2016.03.10 11:32:50
[충북일보=충주]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충주시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를 구성, 제안된 의견을 아동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지난해 말 제정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의회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해 시의회 시설을 활용, 시의회 운영 방식과 비슷한 '모의의회'로 운용한다.

이들 의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남녀성별을 고려해 30명 이내에서 의원을 선정, 구성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여름·겨울방학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해 20일 이내다. 시청에는 사무국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아동영향평가계획 수립·시행 등과 관련한 규정도 신설했다.

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인식 교육'을 실시한다.

11일 오후 3시 시청 탄금홀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김재명·성종은 강사를 초청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와 '아동친화도시'를 소개하는 등 공무원 의식 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공무원 대상 교육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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