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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노인 기초연금 '효자 노릇' 톡톡

올 2월 노인 2만5천333명에 46억 2천600만원지급
관내 노인인구 중 수급자 74.6%

  • 웹출고시간2016.03.10 10:12:22
  • 최종수정2016.03.10 10:12:22
[충북일보=충주] 노인 기초연금이 올부터 선정기준이 완화돼 연금 수급자가 늘어 노인들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소득기준액은 지난해보다 7.5% 높아져 단독가구는 7만원이 인상된 100만원, 부부가구는 11만2천원이 인상된 16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재산 환산액 적용기준이 5%에서 4%로 하향 조정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4년 7월 노인 기초연금 시행 이후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월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5천333명이며, 총지급액은 46억 2천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대비 수급자수는 1.9%, 지급액은 0.5%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충주시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 3만4천101명 중 수급자수는 74.6%로 정부목표치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자 소득인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5년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2016년 선정 기준액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593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재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

신승철 노인복지팀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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