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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선정

신규 취농인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할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6.03.09 09:41:40
  • 최종수정2016.03.09 09:42:0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4개시, 22개군 중에 충청북도는 옥천군과 충주시 두 곳뿐이다.

이 사업은 2천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신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 답인 농지를 1천㎡ ~1천982㎡ 범위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임차기간은 3~5년 범위 내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와 협의하여 계약한다. 임차료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그간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신규 취농인 보다 고령, 이농 등 이탈농의 규모가 큰 상황에서 지속적인 농지가격 상승이 신규취농의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응, 신규 창업농 등 젊은 핵심 인력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인 농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어 불안해하는 미래 취농인에게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농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취농인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자로 △(2030지원대상) 2016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에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 △(창업농) 관련법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 △(귀농인) 관련법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로 지자체에서 선정된 자다.

농어촌공사의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필지당 면적이 1천㎡ 이상인 농지다.

군은 올해 1ha 수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에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비는 2억5천만원 정도다.

농지매입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2030지원대상, 창업농 및 귀농인에게 가구당 1천㎡정도의 농지를 임대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2030지원대상)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귀농·창업농)의 경우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에 희망영농지역,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2030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대상 선정 평가를 통해 정하고, (귀농·창업농)의 경우 옥천군에서 1차 평가 후 명단을 농어촌공사로 통보하면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 이번 지원사업으로 귀농 창업관련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문제가 다소 해소되어 귀농인 등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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