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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

  • 웹출고시간2016.03.08 13:05:46
  • 최종수정2016.03.08 13:05:46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횟집, 일식 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 등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산지 미표시가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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