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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8 10:30:53
  • 최종수정2016.03.08 10:30:5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이달 11일까지 화이트데이에 대비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허가·무등록·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판매가 급증하는 사탕류의 제조업소 1개소 및 판매업소인 제과점 7개소, 편의점 10개소 등 18개소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 이하의 행정처분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지도 및 점검강화로 우리 군민이 항상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며 "또한, 표시사항 무표시 제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위법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730-3424)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군은 발견시 즉시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730-3424)으로 신고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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