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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설 피해시설 복구비 지원

지난해 12월 대설 피해농가22ha에 1억 8천90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6.02.23 11:12:03
  • 최종수정2016.02.23 11:12:0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난해 12월초 대설로 인해 인삼시설 및 사과과목 피해를 입은 22ha에 대해 재난지원금 1억8천900여만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인삼재배시설 39농가 16ha, 사과재배시설 7농가 4.7ha와 과수목 피해 1.1ha 등이다.

농업재해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시설물 중 비규격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설물의 복구비용은 재난지수 300이상인 경우 총 피해금액의 35%를 지원하고, 융자는 총 피해금액의 55%를 이자 1.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대파대는 피해금액의 50%를 지원하며, 피해금액의 30%를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희망농가가 농협중앙회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피해농가는 재해에 안전한 규격시설물을 설치하고, 농업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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