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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지방교육세 전출주기 대립각

도 "재정예측 가능해야 사업" 분기별 교육지원조례 개정 추진
교육청·도의회, 매월 전출주기 의원입법 형태 강제 조례 추진

  • 웹출고시간2016.02.21 19:15:46
  • 최종수정2016.02.21 19:15:46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세 전출주기를 둘러싸고 또 한번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의 전출주기를 '매분기'로 정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전출주기가 명시돼있지 않아 도는 '형편 되는대로' 교육청에 돈을 넘겨주면 그만이었고,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항상 불만을 드러냈다.

충북도 관계자는 "언제 어느 규모의 돈이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교육청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건 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충북도의 조례개정 시점은 4월 26일~5월 6일 열리는 4월 임시회로 도교육청·도의회와의 협의 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같은 충북도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교육세 전출주기를 '매월'로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인 이 조례는 새누리당 소속의 충북도의원 박봉순 정책복지위원장이다.

재정은 열악하지만, 세입의 안정성이라도 높여 알뜰살뜰 살아보겠다는 충북도교육청의 간청을 도의회가 수용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출주기를 분기로 정한 곳은 7곳, 매월로 정한 곳은 9곳이고 법적 전출주기가 없는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

'매월'로 정한 시도가 많아 충북도 매월 전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충북도는 매월 전출해주는 시·도는 교부대상 교육세의 70%만 교육청에 넘기고, 분기에 한 번 전출하는 시·도는 90%를 넘기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가 도교육청에 넘길 돈의 100%가 아닌 70~90%만 교부하는 건 과오납에 따른 환급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최소 3개월간 예치해야 한다"면서 "이자수익을 한 푼이라도 올리려면 3개월 이상 돈을 은행에 묶어둘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은 도나 도교육청, 시·군이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교육세를 매월 넘기려면 적지 않은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도 전출주기를 분기별로 검토하는 이유"라면서 "월별로 70%만 받는 것과 분기별로 90%씩 받는 것 중 교육청과 지자체에 더 이익을 주는게 뭔지 (교육청은)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충북도가 교육청에 전출해주는 재원이다.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전입금, 두 종류가 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레저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과해 과세하는 목적세이고, 충북도가 전액 도교육청에 줘야 한다.

시·도세 전입금은 도세 중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총액중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 지원금 외에 마땅한 수입이 없는 도교육청에게는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세 전출 주기를 매월로 할 것이냐, 분기별로 할 것이냐를 놓고 도의회와 충북도, 도교육청이 또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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