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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앙초 매입금 70억원 지급

무상급식비 조기집행

  • 웹출고시간2016.02.16 15:31:51
  • 최종수정2016.02.16 15:31:57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옛 중앙초교 매각대금 69억9천158만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16일 "지난해 12월 18일 84억9천158만원에 중앙초 부지를 사들이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충북도가 계약금·중도금 15억원을 제외한 잔금 전액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밟은 후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이 재원을 투여할 예정이다.

당초 중앙초 터 1만3천525㎡와 교사·체육관 등 건물(5천748㎡)을 사들이는 계약을 할 때 도는 연리 4%를 조건으로 4년간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했었다.

충북도가 이번에 잔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양 기관의 돈독한 우애관계가 빛을 발하고 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379억원 중 절반가량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17~18일께 시·군 무상급식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오는 24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간부공무원 일부와 함깨 만찬을 함께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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