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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등록차량 22% 자동차세 선납신청

2만020대, 10% 세액공제 혜택받아

  • 웹출고시간2016.02.15 10:12:51
  • 최종수정2016.02.15 10:12:5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등록차량의 22%에 해당하는 2만020대가 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절세혜택을 부여하고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비율은 2월10%, 3월 7.5%, 6월 5%, 9월 2.5%가 적용돼 신청을 서두를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연납(1년치를 조기에 납부하는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충주시청 세정과(850-5534)로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자동차세 연납액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는 매년 1월이 되면 이를 꼼꼼하게 챙겨 미납으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전화(850-7400)를 통해 ARS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2016년 1월 충주시 자동차 대수는 9만1천35대(비과세차량 6천364대 제외)이며, 2016년 연납 자동차세 징수액은 약 38억 원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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