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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03 11:10:57
  • 최종수정2016.02.03 11:10:57
[충북일보=옥천] 옥천소방서는 주택화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을 안내·홍보키로 했다.

이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5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 완료돼야 한다.

전년도 충북 화재발생은 1천373건으로 그중 주택화재는 343건이며, 사망사고가 단독주택(50.0%)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 기한내에 모두 설치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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