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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개정

'종업원 수'에서 '최근 12개월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기준 변경
월평균금액 1억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 웹출고시간2016.02.03 11:04:49
  • 최종수정2016.02.03 11:04:4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최근 12개월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변경돼 신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주가 지급하는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이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으나, 올 1월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면세기준에 변동이 생겼다.

올해부터는 해당 귀속월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된다.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은 확대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며, 신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로 인해 2월 11일에서 16일로 연장됐다.

김범식 시세팀장은 "주민세 종업원분 변경 안내문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주민세 납부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민세 종업원분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850-5531)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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