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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전기울타리 및 조류퇴치기 등,시설비의 60% 보조
2월말까지 접수, 3월부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웹출고시간2016.02.03 10:59:35
  • 최종수정2016.02.03 10:59:3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울타리 및 조류퇴치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시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60%를 보조한다.

시는 올해 농업인의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 3천300만원을 확보해 신청농가에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와 신청사유서 및 설치계획서, 비용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해 2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농가에서 자력포획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당일 포획허가증을 발급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영민 생태환경팀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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