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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여성농어업인 여러분! 행복을 신청하세요"

  • 웹출고시간2016.01.27 14:46:25
  • 최종수정2016.01.27 14:46:2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세대원 합산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고 소·젖소 70마리, 돼지 1천마리, 가금 3만마리 미만인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산업계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16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오는 3월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병·한의원, 한약방, 약국, 미용원, 안경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화장품, 서점(인터넷 서점제외),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에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며 "카드 발급 후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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