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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위한'이익공유형 대출' 신청 접수

업력 7년 미만 기업대상, 초기 저금리 지원 후 영업실적에 따라 이익공유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1.01~3.01% 고정금리

  • 웹출고시간2016.01.17 14:06:20
  • 최종수정2016.01.17 14:06:20
[충북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지부장 채무석)는 2016년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대상이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며, 금리조건은 1분기 기준, 운전·시설자금 모두 1.01%~3.01%의 고정금리이다.

영업이익 발생 시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만큼 이다.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35% 한도로 한다.

특히,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기업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막기 위해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연동이자 누적기준)를 한도로 한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 충북북부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2015년까지 4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7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충북북부지부를 방문,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043-841-3611~4)로 하면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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