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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4 10:50:09
  • 최종수정2016.01.14 10:50:0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2016년 1월1월기준 지역 내 17만5천1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벌인다.

군은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한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지가조사반을 꾸려 오는 2월 12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포함해 현장확인과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필지는 사유지 388㎢ 13만479필지, 국공유지 149㎢ 4만4천522필지 등 537㎢ 17만5천1 필지로 도로와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를 위해 1차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각종 개발사업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토지특성조사와 함께 토지이동사항,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 국공유지 매각재산 등의 다양한 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2월 23일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반영해 4월 7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옥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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