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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8천500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1천119건 3천200만원 증가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6.01.13 10:10:06
  • 최종수정2016.01.13 10:10:0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로 1만9천382건에 대해 3억 8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올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대비 1천119건 3천200만원이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들이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CD/ATM기기 이용이 어렵다면 종전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시민은 시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류재창 도세팀장은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세정과(850-5524)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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