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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에너지 바우처'로 저소득층에 난방비 지급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8만1천원~3인이상 11만4천원 지급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6.01.13 10:03:43
  • 최종수정2016.01.13 10:03:4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단, 보장시설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8만 1천원(1인)에서 11만 4천원(3인 이상) 한도로 지급되며, 지원방법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2016년 3월말까지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며, 가상카드는 매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게 하는 방식이다.

시는 미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장 등의 협조를 통해 주민홍보에 나섰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구두동의를 받아 직권신청도 받고 있다.

이상덕 경제과장은 "저소득층이 올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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