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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2 14:56:45
  • 최종수정2016.01.12 14:56:49
[충북일보] 충북도가 미국 메릴랜드주(州)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투자 과정에서 4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자체 감사에 대해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도는 12일 설명자료를 내 "2014년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소유권이 메릴랜드 주정부로 변경됐고, 투자금 3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4억원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했다"며 "환율 변동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환차손 발생을 예측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투자금을 세입조처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63조에는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수납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몽고메리카운티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교류는 해지됐지만, 충북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 시 FDA 승인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지난 4일 도청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 모두 4건의 보완이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와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청은 지난 2010년 3월 창업보육센터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도는 같은 해 3∼9월 임대료 3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천200원이었다.

그러나 이 센터의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합의서가 무효가 됐고, 도는 2014년 7월 미화 250만8천896달러를 입금받았다. 이때 환율은 1달러당 1천13원으로, 도는 4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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