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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4 17:42:25
  • 최종수정2016.01.12 14:54:42
[충북일보] 충북도가 미국 메릴랜드주(州)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사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다 4억여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모두 4건의 보완이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

앞서 도와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청은 지난 2010년 3월 창업보육센터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도는 같은 해 3∼9월 3차례에 걸쳐 한화·미화를 합쳐 임대료 3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천200원이었다.

이후 2014년 6월까지 창업보육센터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센터의 소유권이 몽고메리카운티 지방정부에서 메릴랜드 주정부로 이관되면서 합의서가 무효가 됐고, 도는 2014년 7월 미화 250만8천896달러를 입금 받았다.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천13원으로 도는 4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도 바이오환경국은 미화를 외화 보통예금으로 예탁한 후 환율 시세를 지켜보다가 환전하거나, 일정 기간 외화 정기예금으로 예탁해 이율 세입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회수한 탓에 손실 발생을 초래했다.

도는 오송에 바이오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오송 개발뿐 아니라 시·군별 바이오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계획 수립 당시와 현재 여건이 변했는데도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2012년 12월 말 지정이 해제된데다 오송은 2013년 2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2014년 해외 바이어초청 무역상담회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의 부적정한 업무 추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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