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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9 10:35:59
  • 최종수정2015.12.29 10:35:5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01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주민세를 인상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군세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5천원이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배경은 장기간 세율미조정과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패널티를 적용,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있고 그 적용률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군의 주민세 세수 규모는 현행 1억 원에서 내년엔 2억 원으로 늘며,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도 2억 원 이상 지원되는 등 세입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가 페널티를 부여해 보통교부세를 매년 1억원씩 삭감할 방침이어서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매년 8월 1일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은 노인복지, 장애인 등 복지 예산으로 전액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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