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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업무 떠넘기기 근절'로 비정상의 정상화

분쟁업무 12건 조정, 위반시 부서정원 감축 및 성과상여금 감액 등 초강수

  • 웹출고시간2015.12.15 09:27:14
  • 최종수정2015.12.15 09:27:1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비정상의 정상화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공직내부에 뿌리 깊게 만연해 있는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 내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업무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의 만연으로 시민불편은 물론, 주요 핵심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직혁신 일환으로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시는 업무분쟁 조정실을 창조정책담당관실에 설치해 부서간 자율적인 조정이 불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창조정책담당관이 조정을 하고, 그래도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시장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게 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업무를 떠넘긴 것으로 판명되는 부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자체평가점수 감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표창 제외, 2회 이상 위반시 부서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처리부서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하던 '댐주변 지원사업'을 업무분쟁 조정을 통해 지역지원사업은 하천 주무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주민지원사업은 복지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로 조정한 후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 외에도 수차례 분쟁이 있어왔던 횡단보도 설치, 주덕읍 고물상 이전 관련 고충민원, 세계무술공원 내 아이스링크 설치 운영 등 12건의 분쟁업무를 조정했다.

김익준 창조정책담당관은 "관련부서가 분쟁조정 회의에 참석해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했기에 지금까지 패널티를 받은 부서는 없다"며 "앞으로도 부서간 업무를 떠넘기는 비정상의 관행을 정상화하여 시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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