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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7.30 21:1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그러나 대개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간다. 어쩌다 입법예고 종료에 임박하여 정보를 알게 되고, 사안에 따라 의견을 내기도 한다.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는 지키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의 장치로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입법예고를 할 정도면 관련기관,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민주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입법예고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공론화 하고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되면 좋겠다.

이번 입법예고 중에서 청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되지는 않았으나, 청주시 가족여성과에 대한 명칭개정과 축소가 제기됐다는 것을 전해져 알게 됐다. 만약 이 같은 사실이 제안이 아니라 입법예고 됐다면 청주시 성 평등 정책은 순간 사라질 뻔했다.

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폐합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해,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민, 다수 여성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여성부는 존치했다. 당시 여성계의 반발을 우려해 명목상이라도 여성이라는 말을 유지하려고 했건만, 청주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하자면 정보의 출처인 청주시의회에서는 과감히 ‘여성’이라는 말을 빼자는 제안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주요한 역할과 기능은 바로 청주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담이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주시 여러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정부정책으로도 각 지차제의 모든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돼야 한다.

또한 지자체 행정조직과 정부조직과 집행단위가 통일돼야 한다. 여성부가 현재 존재하고 , 2001년 여성부 신설 후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여성인권 즉 성평등정책이 훨씬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성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기획·종합과 더불어 여성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여성인력의 개발·활동을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해야 한다.

2007년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와 의사결정권,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하는 UNDP 여성권한 척도(GEM)조사에서 한국은 93개국 중 64위로 하위권에 속하였으며, WEF가 발표한 성 격차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28개국 중 9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여성의 권익이 전보다는 많이 향상 돼 공무원 시험(9급), 교육대학교 입학 등 분야에서 남성보다 오히려 많이 진출하고는 있으나, 이것으로 성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

그리고 이 같은 특정분야로의 여성 진출이 급속하게 증가된 것은 여성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그만큼 차별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모두 국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현재 여성인력의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는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과 더불어 일과 가족의 양립,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구성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데 필요조건 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청주시 가족여성과는 지속되고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

앞으로 청주시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되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와 한부모가족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와 여성인력개발의 업무를 강화, 확충해나가야 한다. (혹 이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 더운 여름을 지내는데 즐겁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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