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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실버존' 사업…개선 필요

노인 위한 시설 전무… 법조항 미비·홍보 부족 지적

  • 웹출고시간2008.07.30 18:08: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령화사회에 맞춰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사업이 겉돌고 있다.

노인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버존’은 경찰에서 지정하고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있으나 시행은 극히 제한돼 있어 확대시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내에는 청주 ‘중앙공원’과 청주 의료원 인근의 ‘충북노인복지회관’ 등 두곳에서 실버존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버존을 설치 운영하면서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 외에는 노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실버존 즉,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 공동부령)’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치를 요청하면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의해 복지시설의 300m 안에서 구역을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횡단보도 신호등의 점멸 시간도 일반 신호등보다 길어지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구역들의 현재 시설물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철책이 전부다.

‘실버존’ 운영은 노인요양원 등이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버존 설치를 위한 추가 신청은 전혀없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버존은 설치비용이 한 곳 당 1억5천만∼2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실버존 설치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으로 충북도내의 노인요양 또는 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에 대한 안전보호 의식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조항도 실버존 설치와 운영에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버존 설치와 운영과 관련 법조항은 기존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의 법 조항에 초등학교를 노인 복지시설로 변경한 것 뿐으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식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가경동 한 노인회관의 김모(68) 회장은 “실버존이 노인회관이나 양로원 주변만 지정대상이어서 공원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제외돼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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