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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인모텔 허가제한 논란

충주시, 계획관리지역 무인모텔 불허 추진
시의회, 규제개혁 역행 이유로 개정안 보류

  • 웹출고시간2015.12.08 13:10:49
  • 최종수정2015.12.08 13:10:49
[충북일보=충주] 충주가 최근 무인모텔 난립으로 진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가 '일부지역 허가제한'이란 대책을 내 놨지만, 충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무인모텔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충주시 숙박시설 허가 현황(2011~2015년 10월 현재)을 보면 최근 4년간 허가 건수는 총 14개로, 이 중 50%인 7개소가 무인모텔이다.

특히 이 기간 건립된 무인모텔은 모두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해야 하는 곳이다.

최근 충주에 들어선 무인모텔도 대소원면(3개소)을 중심으로 주덕읍(1개소), 중앙탑면(1개소), 산척면(1개소), 노은면(1개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모텔의 위치가 문제로 대두됐다.

무인모텔이 농촌마을 입구 등 '잘 보이고, 찾기 쉬운' 장소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충주시는 최근 주덕읍 삼청리 능촌마을에 들어 오려던 무인모텔을 불허한 바 있으며, 현재 이 사업주와 행정소송 과정에 있다.

이는 문화ㆍ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충주시 입장과도 부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국 20여개 지자체에서는 도시 이미지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인모텔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주시도 계획관리지역에 국한해 무인모텔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관광지 등은 예외로 뒀다.

그러나 충주시의회는 재산권 침해 논란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충주시의회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충주시는 역행하려 한다"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능촌마을 주민 A씨는 "요즘 농촌 도로변에 무인모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아이들 보기가 민망했다"면서 "부모 입장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무인모텔 허가 제한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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