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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한부모가족에 상수도요금 감면

570여가구에 월 5t 가량 감면혜택

  • 웹출고시간2015.12.02 10:52:33
  • 최종수정2015.12.02 10:52:3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다자녀가구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데 이어 한부모가족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감면대상 가구는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을 포함하며, 조손가족은 조부 또는 조모,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월 사용량 중 5t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2015년 11월 현재 한부모가족은 570여 가구에 이른다.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감면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석규 수도요금팀장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각 세대의 관리비 부과 시 감면된 상수도요금을 차감하여 줄 것과 한부모가족이 감면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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