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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차량 신규 등록대상 내년까지 등록

추가 5종 차량 내년 3월23일까지 등록 및 GPS 장착 필수

  • 웹출고시간2015.12.01 09:02:31
  • 최종수정2015.12.01 09:02:3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축산차량등록제' 시행대상이 기존 14개 유형에서 19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 3월23일까지 시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여기서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등을 말한다.

이번에 조사료·쌀겨·톱밥·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 목적 출입차량이 새로 추가됐다.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용규 가축방역팀장은 "가축방역관리를 위해 등록대상 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축산과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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