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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인 대출 이자차액 2천만원 지원

24가구 26건에 대해 대출금리 1% 초과한 대출이자금액 지원

  • 웹출고시간2015.12.01 09:00:38
  • 최종수정2015.12.01 09:00:3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농업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업안정기금 수익금으로 대출금리 1%를 초과한 대출이자금액을 지원한다.

시는 2014년까지는 대출이자 3%를 초과한 금액을 지원해왔으나, 금리 하락과 열악한 농업환경을 고려해 지난 8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충주시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1%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0월 읍·면·동별로 2015년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지원기준 및 금리를 심의한 결과 24가구 26건에 대해 대출이자 차액 2천여 만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농업인을 위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 귀농인, 농가주택 신축자로서 충주시내 농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이다.

농가는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은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천만원의 융자금 한도로 지원하되 시설자금은 농업시설,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가주택 신축 투자금이며, 운영자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재 및 농산물 매입자금이다.

신청자는 3년차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고, 농어업 외 타목적으로 사용한 자금이나 마이너스 대출 융자금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신청서와 대출확인서 등을 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 후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정창열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 보다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해 농업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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