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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학생회장 재선거 '갑론을박'

'기호 1번' 세칙위반으로 자격박탈 후 복귀
재학생들 "경고 따른 대가 치러야" vs "주홍글씨 따른 정당투표 우려"

  • 웹출고시간2015.11.30 17:02:14
  • 최종수정2015.11.30 18:52:58
[충북일보] 충북대가 2016학년도 48대 총학생회장 선거 재투표를 결정하면서 SNS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충북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47대 총학생회장)은 지난 25일 기호 1번 후보자들이 '선거 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며 후보자 자격 박탈을 결정했고, 선거는 26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26일 투표 과정에서 1번 후보자의 자격박탈이 학생들에게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추가 세칙(고의성 없는 세칙 위반, 유세 관련 세칙 위반)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18명 중 10명 참석) 세칙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10분 투표를 중단, 기존 세칙에 근거해 1번 후보자의 자격을 복귀 처리하고 1일 재투표를 진행키로 했다고 26일 오후 총학생회 SNS를 통해 알렸다.

충북대 재학생들은 총학생회 SNS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 대한 자격박탈과 복귀 처리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하고 있다.

재학생 A씨는 "규칙을 어기고 경고를 받았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어떠한 이유로 다시 후보자로 되돌리느냐"고 자격 복귀 결정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다른 재학생 B씨는 "1번 후보는 자격이 박탈됐다는 인식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1번 후보가 이런 '주홍글씨'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투표가 될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기호 1번 후보자들의 세칙 위반 사항은 △학생회비 미납(주의 1회) △고의성 없는 세칙 위반(주의 1회) △유세 관련 세칙 위반(주의 1회) △SNS 미허가 게시물 2점(주의 1회) △허위사실 유포(경고 1회) △지시 불이행(주의 1회)으로 총 경고 3회, 주의 1회에 해당된다.

충북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11장 입후보자 자격박탈 제38조에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경고시 입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주의를 2회 받으면 1회의 경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의성 없는 세칙 위반'과 '유세 관련 세칙 위반' 사항은 추가된 사안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러한 오류를 범한 점은 조금 더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서였다"며 "기호 1번의 입후보 자격을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충북대 48대 총학생회장 선거는 기호 1~4번이 입후보한 가운데 1일 재투표가 실시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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