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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산불출입통제, 샛길출입, 흡연, 취사 등

  • 웹출고시간2015.11.24 10:39:29
  • 최종수정2015.11.24 10:39:29
[충북일보=단양]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오는 12월 15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지역에서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가을철 산불기간 통제탐방로 출입행위, 샛길출입 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단속기간 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 후 산행해 달라"며 "가을철 산불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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