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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9 10:45:18
  • 최종수정2015.11.19 10:45:1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합동단속으로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야생동물 포획 극성기를 맞아 경찰, 민간단체(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옥천지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옥천지부) 등과 2개반 12명이 합동반을 구성해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들은 취약지 및 우범지역, 업소(건강원, 철물점, 박제업, 약재상, 총포상, 음식점) 등을 돌며 밀렵행위를 단속하고, 야생동물 밀거래 및 취식, 매식행위와 매년 증가 추세인 단순 엽견 동반 밀렵행위에 대한 계도도 실시한다.

또한, 이들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서식공간 조성, 개체수 조절 등 서식환경보호에도 힘쓴다.

특히, 올 연말까지 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 불법엽구 및 독극물 등 불법사냥도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군 환경과 (730-3431~3135)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라며 "밀렵행위는 물론 불법엽구의 판매나 설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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