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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겨울철 불법엽구 집중 수거 활동 전개

  • 웹출고시간2015.11.16 14:49:35
  • 최종수정2015.11.16 14:49:35

올무에 걸린 삵

[충북일보=단양]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2015년 11월 9일~ 2016년 3월 6일)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과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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