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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檢, 160억원대 불법경마 조직 적발

12명 구속·11명 불구속기소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주부 등도 포함돼

  • 웹출고시간2015.10.31 21:56:46
  • 최종수정2015.10.31 21:56:46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60억원대 사설 마권을 판매한 5개 조직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총책 A(48) 씨 등 12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47) 씨 등 고액 상습 도박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차린 뒤 회원들을 모집해 사이버 머니를 충천해주는 방법으로 70억 원어치의 사설 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54)씨는 지난4~8월까지 12억 원 규모의 사설경마를 운영한 혐의, D (39)씨는 2012년 12월∼지난 9월까지 29억 원 규모의 사설경마를 운영 한 혐의다.

A 씨 등 운영책들은 10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인당 베팅 한도를 한국마사회 한도(10만원)의 100배인 1천만원으로 높이는 수법으로 160억원대의 마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택가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대포차와 대포폰, 대포계좌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일부 운영자가 사설 경마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으로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사실을 확인해 추징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에 착수했다.

B씨는 2013년 7월∼지난 6월까지 모집책 L(47)씨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 불법 경마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이번에 기소된 상습 도박자들은 5천만∼7억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부 등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사설 경마 규모가 33조 원으로, 한국마사회 매출 규모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행성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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