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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30 12:10:15
  • 최종수정2015.10.30 12:10:1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5년째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2천500만원을 들여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군내 주소를 둔 전 주민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사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다.

보험회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KB손해보험이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시(15세미만제외) 1천500만원, 교통사로고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천50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되지 않는다.

상해진단위로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4주이상 진단일에 따라 20만~60만원, 추가로 상해입원 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14세 미만자는 제외되는 보장으로는 벌금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1사고당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가 있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에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1년 4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1899-7751(동부화재해상보험(주), ㈜KB손해보험) 또는 군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730-3571~3574로 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자전거 사고로 인해 주민들에게 12년 10명 700만원, 13년 7명 450만원, 14년 8명 390만원, 15년 9월까지 7명 5천3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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