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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 위한 계도·단속 활동

31일~9월12일까지 단속 활동벌여

  • 웹출고시간2015.08.27 13:28:38
  • 최종수정2015.08.27 13:28:38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본격적인 버섯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를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양군은 버섯 주요 생산지인 단성면과 대강면의 국유림 4개 지구에서 현수막과 경계줄, 초소 설치 등을 통해 현지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임산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 등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채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산물 무단 채취는 절취 행위로 간주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채취 허가를 받아도 희귀 식물이나 멸종위기 식물은 채취할 수 없다.

단양군 관계자는 "임산물은 주인이 없다고 그냥 채취하기 쉽지만 원래는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국유림 산물 무상양여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채취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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