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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원 부동산 사기 의혹 증폭

친구 L씨 "도움 요청에 이름만 빌려 줬다. 수사 협조할 것"
A의원 "투자 권유만 했다. 억울하다" 법적 대응 시사

  • 웹출고시간2015.08.24 20:08:29
  • 최종수정2015.08.24 20:08:29
[충북일보=음성] 부동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음성군의원인 A씨와 사업가인 B씨가 관련된 것으로 지목된 부동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연루된 해당 토지는 약 3만㎡ 규모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인근인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일대 16∼20필지이며 대부분 2008년 3월 27일자로 같은 날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필지 대부분은 H사 소유지만 유독 2필지는 개인 명의로 등기돼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다.

피고소인 B씨가 대표이사이며 고소인 등이 이사로 등재된 H사는 소유권 이전 20여일 앞서서 선풍기 등을 생산할 명목으로 음성군으로부터 공장계획 승인을 얻었다.

임야 혹은 전·답인 해당 토지는 이후 2010년 11월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공장 추진이 안 돼 2013년 4월 승인이 취소된 뒤, 같은 해 11월 단독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일부 토목사업만 진행된 채 지난 6월부터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2필지 소유자인 L씨가 불법 차명 등기임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2필지는 816㎡와 1천12㎡ 면적으로, 연루된 전체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면서도 각각 떨어져 있다.

이 두 필지 역시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이사인 B씨에게 문의한 결과 "회사소유가 맞다"고 확인해 줬다. B씨는 "다만 그 때 당시 법인에서 취득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린 것"이라며 "땅을 매입할 때는 명의 빌리는 것이 중요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A씨의 친구인 L씨는 이 땅에 대해 지난 21일 "명의를 가져가라고 수차례 얘기해도 안되고 있다"면서 "A와 B씨 두 사람이 땅을 사놓고 농지원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만 많이 나와 피해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수사기관에서 연락 오면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계약은 음성읍에 있는 S씨 부동산 사무실에서 있었다는 점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군의원인 A씨는 "투자가치가 많다는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라며 "나 까지 결부시켜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피해를 뒤늦게 알고 여러 차례 B씨에게 투자금 환불을 독촉했었다"며 "사업에 아무 관련도 없고 개입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인 2명은 2008년초 수개월만 투자하면 큰돈이 된다는 A씨의 중개로 3억원과 1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껏 이자도 회수하지 못하고 원금 흐름도 알려주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7일 A씨와 B씨를 음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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