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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0 10:39:43
  • 최종수정2015.08.10 10:39:43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10일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오는 8월말까지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11일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백두대간사랑 및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시작으로 휴양객 및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하게 된다.

특히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임창옥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규정 또한 무거운 만큼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 및 휴양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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