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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개입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실운영자 무더기 구속

  • 웹출고시간2015.07.28 21:23:08
  • 최종수정2015.07.28 21:23:08
[충북일보=충주] 충주지역에서 조직 폭력배가 개입,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실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종근)은 28일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게임장 실운영자 8명과 불법게임기 유통업자 1명 등 9명을 추가 입건해 총 7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중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A(51)씨는 지난해 11월 초순경부터 지난2월까지 B(30)씨 등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고래의 신' 등 불법 게임기 160대를 판매 및 유통시킨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또 B(30)씨는 F(39)씨와 공모, 지난해 12월 5~13일까지 충주시에서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심의를 받은 게임물에 개·변조된 게임프로그램(속칭 '영업버전')을 덧씌워 게임물 내용을 변경한 뒤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을 해준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C(32)씨와 D(32)씨는 지난해12월5∼13일까지 개·변조된 불법 게임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F(39)씨는 지난해 11월 17일∼지난 2월 28일까지 충주시내 3곳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H(40)씨는 지난해 11월 17∼18일 F(39)씨에게 고용된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고 범인도피한 혐의로, I(42)씨도 지난1월16∼19일까지 G(39)씨에게 고용된 바지사장으로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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