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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동 새터지구 주민들 "새터지구 사업 구역 지정 안된다"

저지 투쟁위 구성 등 집단 반발
충북개발공사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필요" 주장

  • 웹출고시간2015.07.27 20:13:58
  • 최종수정2015.07.27 20:13:58

지난 6월 17일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강력저지 투쟁위원회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사천동 일대 도시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충북일보 DB
[충북일보=청주] 충북개발공사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일대에서 추진하는 '새터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예정지 주민 일부가 사업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강력 저지 투쟁위원회(이하 저지 투쟁위)'는 27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새터지구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저지투쟁위는 "충북개발공사의 새터지구 개발은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로, 100%에 가까운 소유주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며 "시는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터지구는 이미 도로와 학교 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청주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로 돼 있다"며 "충북개발공사가 난개발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새터지구를 개발한다는 목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개발공사가 시세의 절반 수준 이하로 새터지구 보상액을 책정했다"며 "개발 차익을 노린 사업을 허용한다면 모든 손해는 청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새터지구 개발은 사천동 구도심 내 2차외곽도로 안쪽의 시가화예정용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주거시장 안정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맞섰다.

이어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대표들로 이뤄진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며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포함한 3개사에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되므로 공사에서 독단적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이라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는 2018년 말까지 사천동 일대 23만4천906㎡에 1천5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천395가구가 입주할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는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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