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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개선 해야

“형식적이고 불친절” 비난 잇따라

  • 웹출고시간2008.07.08 18:06: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유아의 건강 지원과 출산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5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검진 시기는 생후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 만 5세 등 모두 5차례이며, 18개월과 5세에는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진내용은 기본진찰과 신체계측, 건강교육,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등으로 비용은 전액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건강검진 내용과 시기를 알려주는 안내문이나 우편물 조차 제대로 발송이 안돼 민원이 제기되거나 기한이 지난후 안내문이 도착 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검진도 형식적이어서 주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수검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 이모(30.청주시 사창동)씨는 “검진이 너무 형식적이고 간호사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며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니까 병원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문진도 기본적인 것만 묻고 상담도 형식적이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정모(33.청주시 수곡동)씨는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며 “직장이 청주가 아니어서 하루 휴가를 내고 검진을 받았다”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의료기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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