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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5 11:39:34
  • 최종수정2015.07.15 11:39:3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다음달 17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식량작물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콩, 감자 등 대상품목을 재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 신청 대상 품목은 콩(대두), 감자, 고구마 등 3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은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4일) 이전부터 지급품목 생산판매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오는 11월까지 지원 단가 및 피해 금액을 최종 산정한 후 12월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10a 기준으로 대두 4만7천원, 고구마 5천원, 감자 21만4천원 정도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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