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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0 12:14:00
  • 최종수정2015.07.12 15:25:2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대두, 감자, 고구마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을 내달 17일까지 받는다.

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한·미 FTA(2012.3.14.)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으로 개인은 3천500만원까지, 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판매영수증, 종자·육묘 구매 서류, 계약재배 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농가에 지급될 직불금은 신청내용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생산면적에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하며, 12월까지 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두, 감자, 고구마 피해보전직접지불제로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줌으로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을 꾀한다"며 "농가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빠짐 없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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