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도내 요양시설 실수요자는 기존의 입소자 749명과 입소를 대기중인 대상자 52명 등 856명이 있다.
충북도내 요양시설은 74개, 재가수는 114개에서 모두 1천9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대상자는 19만36명에 비해 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은 1천999명으로 10%에 불과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4개와 41개 등 85개인 가운데 수용 규모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요 대비 59% 수준인 3528명에 그쳐 시설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시설부족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 입소자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신규 입소 대상자중 입소를 희망하는 856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시설의 낙후 등으로 도시지역은 운영이 가능하나 농촌지역의 경우 운영난이 예상된다.
더욱이 입소 우선권을 가진 기존의 입소자 가운데 시설 입소가 가능한 1~2등급이 아닌 재가 서비스 대상인 3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비용 전액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해 경제적인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청주 등 인근지역은 요양이 가능하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시설이 낙후돼 기피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재가를 위한 서비스는 거리가 멀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