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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림의 떡’

도내 대상자중 10%만 혜택… 시설확충 시급

  • 웹출고시간2008.07.01 20:3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으나 충북도내의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낙후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도내 요양시설 실수요자는 기존의 입소자 749명과 입소를 대기중인 대상자 52명 등 856명이 있다.

충북도내 요양시설은 74개, 재가수는 114개에서 모두 1천999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내 대상자는 19만36명에 비해 요양시설의 수용인원은 1천999명으로 10%에 불과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44개와 41개 등 85개인 가운데 수용 규모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요 대비 59% 수준인 3528명에 그쳐 시설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시설부족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 입소자를 중심으로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신규 입소 대상자중 입소를 희망하는 856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시설의 낙후 등으로 도시지역은 운영이 가능하나 농촌지역의 경우 운영난이 예상된다.

더욱이 입소 우선권을 가진 기존의 입소자 가운데 시설 입소가 가능한 1~2등급이 아닌 재가 서비스 대상인 3등급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비용 전액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해 경제적인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청주 등 인근지역은 요양이 가능하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시설이 낙후돼 기피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재가를 위한 서비스는 거리가 멀어 기피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병을 가진 성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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