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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검찰, 국고보조금 편취사범 27명 기소

10명 구속, 17명 불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15.05.30 02:41:55
  • 최종수정2015.05.30 02:41:55
[충북일보=충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종근) 은 올들어 보조금 비리 사범을 집중 단속해 국고보조금 27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27명을 적발, 10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환경소재 개발 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사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뒤 보조금 2억3천만원을 편취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청 등에서 시행한 기술연구개발(R&D) 등과 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연구장비 납품 단가 과대계상,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연구개발비를 회사운영 자금으로 유용한 보조사업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거래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영농조합법인 대표 B씨는 2012년 6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거래액을 과다계상하거나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억2천900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이 충주시, 음성군에서 시행한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 보조금 교부 요건인 자부담금 관련 자료를 조작하고 기계설비 납품 단가 과대 계상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설비업체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을 중소기업청 등 관리기관에 통보해 현재까지 7억2천만원 상당을 환수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충주시, 음성군 등 유관기관 실무담당자들과 '클린피드백' 간담회를 개최, 보조금 부정수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보조금 비리 사범이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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