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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 정착 앞장서라"

참여자치연대, 지자체-건설업체 이행촉구 성명

  • 웹출고시간2008.06.29 21:1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각 기초자치단체, 건설업체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을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가 유가급등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와 표준임대차계약서 현장정착을 요구하는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은 계약서에 건설기계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작년에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만든 데 따라 5월 1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파업이 시작되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행 및 관급공사 유류지급을 약속했지만, 충북도 내의 표준임대차계약 체결비율은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충북도와 각 기초단체는 책무성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임대차 계약은 물론 충청북도 내의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노동자들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건설업체도 법에 명시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조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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