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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전교조 '수학여행 불법찬조금' 공방

전교조 "교감이 교육전문직 학부모로부터 수수 …엄단하라"
도교육청 "되돌려준 것 확인…관계자 징계·공문 발송 완료"

  • 웹출고시간2015.05.06 20:21:37
  • 최종수정2015.05.06 20:21:37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기간에 발생한 '찬조금 논란'을 두고 충북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일 자료를 통해 "지난달 초 청주의 모 초등학교가 실시한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인솔책임자(교감)가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았고 수학여행 현지에서 업체로부터 음식과 술을 접대받기도 했다"며 "충북 학교가 안전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을뿐더러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를 인지한 동행 교사가 관리자(교장)에게 '절차에 따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 등 일탈행위를 엄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도교육청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청 감사관실이 파악해 특별한 비위사실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낸 사안이다"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불법 찬조금 수수행위라는 것은 해당학교 교감의 친구인 학부모가 '아이들 음료수 사는데 보태시라'며 건네준 10만원에 교감이 사비 10만원을 보태 교사들에게 전달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교내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10만원을 학부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향응수수'와 관련해서는 "숙박업소 측이 약간의 안주를 곁들인 회식자리를 마련한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잠자는 늦은 시각(자정 이후)에 인솔교사들이 모였고 불미스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문제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전교조가 우려하는 점을 존중해 오해할만한 행위는 삼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며 "오는 14일 예정돼있는 '체험학습 관련 연찬회' 교육시 금품수수로 오인받을 만한 행위를 금하라고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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