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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운행 세종시영버스 요금 500원→1천200원 변경

세종시 "선거법 저촉된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 때문"

  • 웹출고시간2015.05.05 14:16:48
  • 최종수정2015.05.05 14:16:48

6일부터 세종 신도시에서 시범 운행될 시영버스(출근시간) 노선도(붉은 점선).

ⓒ 자료 제공=세종시

일부터 세종 신도시에서 시범 운행될 시영버스(비출근시간) 노선도.

ⓒ 자료 제공=세종시
[충북일보=세종] 6일부터 세종 신도시에서 시범운행될 세종시영버스(2대) 요금이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천200원으로 변경됐다.

세종시는 5일 "교통카드 결제나 무료 환승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당초 요금을 일률적으로 500원으로 정했으나,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부득이 요금을 바꿨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금이 오르는 대신 무료 환승과 카드 결제는 가능해진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버스요금보다 싸게 받는 것은 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만약 선거로 뽑히는 민선단체장(세종시장)이 아닌 임명직 기관장(행복도시건설청장)이 버스요금을 할인해 준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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